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큰일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당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이상,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한(14일)을 넘기면 절대 접수되지 않으며, 강제 집행이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초일불산입 원칙, 공시송달과 일반송달의 차이, 공휴일 포함 여부, 답변서 제출 기한 등에 대해 헷갈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부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으면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지므로 채권자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지급명령의 특징
- 정식 재판 없이 채권자의 청구만으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됨
- 확정되면 강제 집행(압류, 추심 등) 가능
즉,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채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일단 시간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및 계산 방법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한(14일) 내에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절대 접수되지 않으므로 기한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이란?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초일(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 예시: 일반송달 및 특별송달의 경우
|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 | 이의신청 기한(마지막 날) |
|---|---|
| 2025년 2월 1일 (토) | 2025년 2월 15일 (토) |
| 2025년 3월 5일 (수) | 2025년 3월 19일 (수) |
| 2025년 4월 12일 (금) | 2025년 4월 26일 (금) |
- 받은 날(초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기한입니다.
- 14일째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 예시: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은 ‘○월 ○일 0시 도달’로 법원 사건 기록에 표시됩니다.
- 공시송달은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 0시 도달이면 이의신청 기한은 2월 14일(금요일)까지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전자소송 가능)
이의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우편(등기) 접수
-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법원 도착일 기준으로 기한이 적용됩니다.
- 마감일에 발송하면 늦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2~3일 전에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전자소송 접수 (추천!)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마감일 24시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므로, 가급적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취소되고 본안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
| 지급명령 송달일 | 답변서 제출 기한 |
|---|---|
| 2025년 2월 1일 (토) | 2025년 3월 3일 (월) |
| 2025년 4월 15일 (화) | 2025년 5월 15일 (목) |
✅ 답변서 제출 여부
-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기한을 넘겨도 불이익 없음)
- 하지만, 제출하면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접수될까요?
❌ 아니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기한 내에 도착해야만 유효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무조건 거부됩니다.
Q2.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한이 연장되나요?
✅ 네, 14일째가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14일째가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Q3. 지급명령을 받은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해도 됩니다.
Q4. 이의신청 후에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내에 철저히 준비하세요!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며, 만약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후 채권자는 강제집행(급여 압류, 계좌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본안 재판이 진행되지만, 답변서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기한을 넘겨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14일) 계산 정확히 하기 (초일불산입, 공휴일 연장 여부 확인)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마감일 24시까지 접수 가능 (우편 제출 시 미리 발송할 것)
✔ 이의신청 후 답변서는 꼭 기한 내 제출할 필요 없음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 가능)
✔ 워크아웃 신청 시 압류 방지 가능 (이의신청 없이도 대처 가능)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기한 내에 법적 절차를 따라 대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